삼성전자 배당금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주식 투자를 하는 주요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산 주식이 지금 15,0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도를 했을 때 생기는 차액 5,000원이 시세차익이 됩니다.
50% 수익률이죠. 환상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세차익외에도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70,0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5월까지 갖고만 있으면 배당금 36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에도 그리고 9월에도 마지막으로 12월 말까지 삼성전자를 들고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기배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작 361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 보유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스란히 쌓이는 금액이므로 배당금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불노소득의 현실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만 보이는 배당금 투자에 유의할 점을 없을까요?
배당금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에 주의하세요!
배당금을 5백만 원 받는다면?
1년에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5백만 원 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때는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받는 배당금을 액면금액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4%를 국가에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15.4%는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통해 미리 떼여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별도로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징수한 다음에 나머지 차액 84.6%가
배당금으로 꽂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중한 국가를 위해 15.4%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5백만 원을 넘지 않아도 이 금액 때문에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5.4%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2.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배당금을 1천만 원 받는다면?
이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피부양자라는 의미를 먼저 짚고 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즉시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에 다니는 자식, 그리고 무직인 부모가 있는 경우
- 건보료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부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건보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부양자인 자식은 건보료에 대해 50%는 매월 월급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대신 내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 피부양자인 부모는 자식과 함께 건보에 기재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배당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천만 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여 그동안 안 내던 건보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기준 천만 원이 앞으로는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2천만 원 받는다면?
이제는 배당금을 2천만 원 받을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배당금 2천만 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남편이 배당금을 2천만 원을 받는 경우
- 부인은 아무런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 남편, 부인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대략적으로 배당금을 2천만 원 받을 때 추가로 부가되는 건보료는 월 111,000원 정도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1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의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말도만 듣던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에 대해 잠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소득기준이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16.5%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여타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세금이 더욱 많아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가 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매우 많이.
-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
- 세금 혜택을 주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이 되는 글들
배당금을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제대로 알고 잘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펀드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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