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소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주식을 사고 매입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얼마인지 신경 써서 투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은 얼마든지내도 좋으니 차익이나 좀 발생했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 즉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주식을 1억원에 팔았습니다.
- 그런데 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5천만 원입니다.
- 차익이 발생한 5천만 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얼마큼 내야 하나?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익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율
-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20% 적용
-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25% 적용
(예시) 주식을 팔면서 2억 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액 2억 x 20% 적용 = 4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매번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내신적이 있나요?
그동안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낸 기억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에 한해서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소액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율을 내야 하는 대주주?
-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보유자
- 코스닥 : 지분율 2% 보유자
주식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주식을 매매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직접 주식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자진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주식양도소득세율은
-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시뮬레이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납부하기 전에 얼마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바뀐다는 하는데?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2023년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할 때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요건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적용 될 주식양도소득세율
- 기존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 주식양도소득세율 납부대상 기존 대주주에서 소액투자자로 확대
1) 비과세 한도 : 5000만 원
2) 과세 대상 : 5000만 원 초과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 3억 원까지 20% 납부
- 3억 원 초과 시 25% 납부
참고로,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고된 내용입니다.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 반영 하듯 ISA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절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A 종류 중 중개형 ISA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ISA 나올 때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었는데 뒤이어 주식거래가 가능한 것은 중개형이기 때문입니다.
※ ISA 종류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마무리
다가오는 2023년은 ISA로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효과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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