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푸로맨의 즐거운 일상/즐거운 정보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계약 잘하는 방법

by AFROMAN 2021. 12. 25.
반응형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계약 잘하는 방법

세입자를 울리는 다양한 월세 및 전세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신종 수법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신탁이라고 표시된 것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취소에 대해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면?

빠른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입직원 A 씨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 근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오피스텔을 계약합니다. 

.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5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중도금 없이 잔금은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신입직원 A 씨는 새집으로 이사 가는 설렘도 잠시 계약한 집 인근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이미 계약은 한 상태이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인데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우선 임차인이 잔금 전에 해지를 하고 싶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을 때는 잔금 때까지 순차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해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2) 임대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입니다.

 

임대인 역시 중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 해지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모두 입금했을 때는 어떨까요?

-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이 잔금을 모두 입금한 경우?

   1)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이전에 입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은 2)입니다. 

※ 잔금일 전에 임차인이 전액 입금한 경우
잔금일 이전에도 임차인이 모두 입금을 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구분하고 임대차 계약 잘하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 헷갈리시죠?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happyhappytech.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