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 헷갈리시죠?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말 쉽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란?
1)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2)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1층을 필로티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약 200평)이고 총 19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4) 다가구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과 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발급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번지까지 넣으면 조회가 됩니다.
6)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다가구 주택 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 이런거 굳이 귀찮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룸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세대란?
1)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2)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1층에 주차장 설치 여부와 관련 없이 4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5층이 넘을 때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에 포함됩니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넘을 때는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4)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다릅니다.
- 한 사람이 다세대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번지와 함께 호수까지 넣어야 등기부등본이 조회가 됩니다.
6)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101호, 102호, 103호와 같이 특정 호수의 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 흔히 말하는 빌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푸로맨의 즐거운 일상 > 즐거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캡쳐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캡쳐하는 가장 쉬운 방법 (0) | 2021.04.10 |
---|---|
백신 여권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0) | 2021.03.23 |
리멤버 명함관리 앱 오류 손쉽게 해결하기 (0) | 2021.03.10 |
명함 만들기 전에 명함 예절부터 챙기세요 (0) | 2021.02.23 |
중견기업 기준 쉽게 알아보기 (0) | 2021.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