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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by AFROMAN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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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 헷갈리시죠?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말 쉽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란?

1)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2)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1층을 필로티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약 200평)이고 총 19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4) 다가구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과 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발급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번지까지 넣으면 조회가 됩니다.

 

6)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다가구 주택 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 이런거 굳이 귀찮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룸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세대란?

1)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2) 4 이하의 건물입니다. 1층에 주차장 설치 여부와 관련 없이 4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5층이 넘을 때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에 포함됩니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를 넘을 때는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4)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다릅니다. 

     - 한 사람이 다세대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번지와 함께 호수까지 넣어야 등기부등본이 조회가 됩니다. 

6)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101호, 102호, 103호와 같이 특정 호수의 주인이 임대인이 됩니다. 

 

※ 흔히 말하는 빌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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