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푸로맨의 즐거운 일상/즐거운 정보

중견기업 기준 쉽게 알아보기

by AFROMAN 2021. 2. 11.
반응형

중견기업 기준 쉽게 알아보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예정으로..'  

 

와 같이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은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규모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삼성과 엘지와 같은 대기업에 비하여 매출 규모나 근로자 수가 적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포함됩니다. 

 

※ 2011년 이전까지 별도로 중견기업 기준이 없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규모기준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00억 ~ 1,500억 원이 넘을 경우 중견기업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되며, 업종별 규모 기준을 만족할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교육서비스업 기준 400억, 도소매업 기준 1,000억, 제조업 기준 1,500억

 

2) 자산총액 기준

  -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며 5조 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중견기업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기업과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5) 금융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 사무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혜택이 사라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