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한국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도시인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왔다 갔다 시간이며 비용 등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의 공식명칭은 외국 발행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영사확인 인증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포스티유 제도를 이용하면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가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회원국에서 발행한 공공문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에는 아포스티유만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가입이 안된 국가에 대해서는 문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및 인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문서에 대해 서명, 스탬프 등 공통적인 서식으로 확인 및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포스티유 서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발급자의 성명
2) 문서 발급자의 지위
3) 발급 기관
4) 발급 장소
5) 발급 일자
6) 발급 번호
7) 발급기관의 스탬프
8) 발급 담당자 서명
아포스티유 대상
아포스티유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을 받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문서를 발행한 국가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간 발행 문서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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