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계약 잘하는 방법
세입자를 울리는 다양한 월세 및 전세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신종 수법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신탁이라고 표시된 것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취소에 대해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면?
빠른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입직원 A 씨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 근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오피스텔을 계약합니다.
.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5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중도금 없이 잔금은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신입직원 A 씨는 새집으로 이사 가는 설렘도 잠시 계약한 집 인근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이미 계약은 한 상태이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인데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우선 임차인이 잔금 전에 해지를 하고 싶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을 때는 잔금 때까지 순차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해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2) 임대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입니다.
임대인 역시 중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 해지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모두 입금했을 때는 어떨까요?
-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이 잔금을 모두 입금한 경우?
1)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이전에 입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은 2)입니다.
※ 잔금일 전에 임차인이 전액 입금한 경우
잔금일 이전에도 임차인이 모두 입금을 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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