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둘 중이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질문을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설립하는 것이 간단할까요?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창업 절차가 더 단순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유리한 이유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법인 설립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율을 따르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적게 적용되어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기존 개입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외부 신뢰도 향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경우에 외부에서 평가하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다양한 정부 혜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규제하는 것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보다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오피스를 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한도나 혜택면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준비서류
우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 인감도장
- 대표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 취임 승낙서
2. 상호 정하기
-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호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일 도시 내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중복을 피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서 미리 상호를 검색해서 중복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3. 법인 주소기 정하기
- 상호를 정하고 난 뒤 법인을 운영할 사업장을 찾아야 합니다.
- 이때 사업장은 1)임차, 2)대표 소유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 대표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애야 합니다.
4. 사업목적 정하기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나중에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의 표시된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업 목적도 같이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업 목적을 할 때에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매번 등기부등본 변경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가급적 많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결정하세요
5. 자본금 정하기
- 자본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 금액 제한은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대표 및 임원 선정
- 대표와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대표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나 감사 선임 없이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비록 선택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1인 지분인 경우에도 감사 한 명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법인통장 만들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길게 설명한 복잡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로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전용으로 사용할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하지 않기 위해
꼭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 돈이 되는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 이래서 추천합니다 (0) | 2021.12.27 |
---|---|
금리인상 정말 고정금리가 유리할까 (0) | 2021.12.25 |
연금저축 (0) | 2021.12.22 |
퇴직연금 수령방법 (0) | 2021.12.22 |
디폴트 뜻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2) | 2021.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