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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 직접투자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자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선 우선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개인도 가능하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1) 직접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이어야 하고
2)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방법
외국인 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먼저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은행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입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준비서류
외국인 직접투자를 은행에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2) 법인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 중인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외국에 거주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을 통해 신고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에 관련된 사항은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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