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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은행에서 약정을 할 때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은행에서 약정을 할 경우에 인지세라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인지세란 재산권의 변동이나 이전, 소멸 등에 대하여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혹은 갖게 되는 재산권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인지세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금전 관련 약정하는 것은 내 재산권의 일부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서 갖고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얼마나?
약정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즉, 납부할 인지세 금액이 없습니다.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위에 예시된 금액의 50%만 본인 부담이며 나머지 50%는 은행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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