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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쉽게 알려드려요 ft. 예보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잘못 돈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1) 계좌를 오류로 등록해서 송금한 경우
2) 금액을 오류로 송금한 경우
이러한 착오송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전보다 훨씬 송금하는 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반환 신청절차
다른 계좌를 잘못 보내거나 금액을 더 보낸 경우 돈을 수취한 사람한테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경우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경우
- 돈을 잘못 보냈다.
- 잘못 보낸 은행에 내 돈이니까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를 한다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네 돈이 아니니 돌려주라고 한다.
- 수취인은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라 순순히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준다
-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2.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않는 경우
- 돈을 잘못 보냈다.
- 잘못 보낸 은행에 내돈이니까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를 한다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네 돈이 아니니 돌려주라고 한다.
- 수취인은 곰곰해 보니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라고 우기고 싶다.
- 더 이상 은행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 착오로 돈을 보낸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드디어 돈을 들려 받았다.
-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며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니 착오송금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보 반환 지원 제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 한번 잘못 보내면 많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보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돈을 잘못 보냈다.
- 해당 은행에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신고한다.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 지체하지 말고 예보에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 예보는 신고인이 갖고 있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갖게 되고
- 돈을 보낸 사람에게 우편비, 인지대, 인건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참고로, 예보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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