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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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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쉽게 알려드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란?

가입자 명부란 퇴직연금(DB)을 가입한 근로자 명부입니다. 즉, DB에 가입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입니다.

 

가입자 명부에는 아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 급여
- 입사날짜

위의 정보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명부를 변경해야하는 이유?

퇴직연금 DB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 급여에 회사에 다닌 근로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 시 평균 급여 X 근로연수

 

일반적으로 평균 급여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 등에 등록된 평균 급여 정보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상된 평균 급여로 금융회사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퇴직연금에 쌓게 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예시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삼송에 다니는 근로자 홍길동 씨 

  • 2020년 평균 급여 100만 원, 2021년 평균 급여 120만 원

  • 홍길동 씨의 2020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 X 90% = 90만 원입니다.
    (※ 90%를 곱하는 이유는 현재 최소 적립비율이 90%이기 때문입니다.)

  • 가입자 명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2021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 X 90% = 90만 원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 하지만, 정상적으로 인상된 2021년 급여 1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0만 원 X 90% = 10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결과적으로 가입자 명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18만 원만큼 회사는 퇴직금을 덜 쌓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가입자 명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입자 명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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