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해주는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충족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 이상인 분들 중 일정 소득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없이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1,690,000원
2)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2,704,000원
※ 부부가구 중 한 명이 신청할 경우 : 이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과 갖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1)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 + 2) 보유재산의 월 소득환산금액
1)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약간 복잡합니다.
- 우선, 근로소득에서 96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 96만 원) = 4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
-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0%를 차감해줍니다.
(예시) 4만원 x 30% = 1.2만 원 공제. 그러므로 2.8만 원만 최종적으로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됨
- 근로소득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의 종류
1) 사업소득
2) 임대소득
3) 연금소득
4) 국민연금
5) 임차소득
2) 보유자산의 월 소득환산금액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주택, 받은 전세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 소득환산금액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3)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하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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