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이 잘돼서 사업소득이 많아지면 최고 소득세율 45%에 해당하는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10%에서 최고세율 2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아무리 많아도 25%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세율면에서 단순히 비교했을 때 최고세율은 소득세율이 45%이고 법인세율은 25%이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법인일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한자로 假支給金입니다. 즉, 가짜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orary Payment입니다.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와 영어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지급은 아닌 듯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분명히 지급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쓴 지 명확하지 않은 지출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 주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별도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빌려간 돈을 회계상으로 처리할 때 가지급금을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가 회사 돈을 쓰더라고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 돈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별도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대표라 해도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이러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가짜로 지급한 돈이므로 언젠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벌어지는 일
위에서 살펴본 가지급금의 특징을 상기하시면서 아래 글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회사 돈 10억을 가져와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런 경우 가지급금 1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에게 받은 이자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으면 벌이지는 일
- 법인 : 법인세 추가 부담
- 대표이사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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