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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주식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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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되어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얼마가 빠진 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주가하락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내려면 참 아까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년 2020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도 증권거래세는 8조 7587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수익이 나도 발생 하고 손실이 날 때도 매도자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시 손실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도 무조건 증권거래세는 내야합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1)상장주식을 매도할 때와 2)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각각 다른 세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2021년 기준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1. 코스피 : 증권거래세 0.08% + 농특세 0.15% = 0.23%

2. 코스닥 : 증권거래세 0.23% + 농특세 없음 = 0.23%

※ 2020년에 비해 0.02%만큼 인하되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합한 0.23%를 부담해야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 0.23%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목은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0.2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독일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 매도대금의 0.45%

비상장주식은 0.45%로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주식 매도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시)

  • 4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1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내년도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2)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

3) 하단 오른쪽에 증권거래세 클릭

 

 

1) 증권거래세 클릭

2) 클릭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 위에서 설명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정상 신고인 경우에는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1)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뒤 다음 화면에서 정보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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