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지난해 2020년은 기업공개 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해였습니다.
오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SK바이오팜이 금세 떠오릅니다.
그때 배정받은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2020년 공모주 청약 결과
1. 신규 기업공개 기업
- 기업공개(IPO)로 주식시장에 데뷔한 기업은 모두 70개입니다.
1) 코스피 시장 : 5개 기업
2) 코스닥 시장 : 65개 기업
※ 2019년 기업공개 기업수 73개
2. 공모 자금 규모
- 4조 5426억 원으로 2019년 3조 2101억 원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3. 공모주 청약경쟁률
-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평균 경쟁률 956 : 1
※ 2019년 기준 509:1
- 주요기업의 청약 경쟁률
- 이루다 3,039 : 1
- 영림원소프트랩 2,493 : 1
- 한국파마 2,035 : 1
- 포인트모바일 1,843 : 1
- 하나기술 1,802 : 1
2021년 NEW 공모주 배정방식
2021년 올해부터는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 방식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기존 방식
청약증거금에 의한 비례방식으로 배정되어,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선 방식
(균등방식 1/2 + 비례방식 1/2)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례방식은 기존 방식처럼 증거금이 많으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총 배정 주식의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적용 변경됩니다. 균등방식은, 최소 증거금 조건만 채우면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모물량이 1,000주이고 총 5명의 사람이 각각 200주, 300주, 400주, 100주를 청약한 경우 균등방식으로 투자자들이 각각 확보할 수 있는 주식수는
1) 균등방식
- 1,000주 x 1/2 = 500주
- 500주 x 1/5 = 100주씩 각각 배정을 받습니다.
2) 비례방식
- 균등방식을 적용 후 잔여주식 500주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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