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읽어 보신 뒤 소상공인 혜택 놓지지 마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대상
1)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 코로나 19로 매출 하락 등으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는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이때,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발급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용도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착한임대임 및 선결제 캠페인을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자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① 연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 소상공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시) 제조업 : 120억, 건설업 : 80억, 부동산업 30억,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 당해연도 창업한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연매출액으로 대체됩니다.
②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에 해당됩니다.
- 단, 주된 사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 이때 주된 사업이란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리 목적인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등은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어린이집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시) 어린이집,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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