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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이렇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AFROMA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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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이렇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아푸로맨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퇴직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중도인출을 고려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꽤 까다롭습니다.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퇴직하기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요내용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다음에 6가지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쌓여있는 퇴직금을 100%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제도 DB, DC, 개인형IRP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DC와 개인형 IRP입니다.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한 것을 명심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사유인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했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 조건이 추가되어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아파서 요양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천재 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위에 열거된 6가지 사유 중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경우는 무주택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1)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2) 전세금 부족 자금 충당, 3)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입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시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증빙서류
  -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민등록등본
  -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매수예정지 등기부등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별도의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 공급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가 경매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문 및 부동산의 표시 별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매수인 항목이 퇴직연금 가입자와 동일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금 부족 자금 충당 시 필요서류

- 주택이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세로 들어갈 때 부족한 전세금을 충당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증빙서류  
  -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민등록등본
  -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등기부등본
  - 이사 예정지 등기부등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전세계약서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뿐 아니라 연장할 때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필요서류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 6개월 이상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마무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발급기준일에 따라 유효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있는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최근 발급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대비한 자금인 만큼 퇴직할 때 찾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재직하는 중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퇴직연금 제도중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중도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DB에서 DC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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