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리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1가구'라는 단어가 특히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1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매 시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보유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1 주택과 달리 비과세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택인 경우에도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약, 세금 납부, 부동산 규제 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세대분리에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 1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1. 동일한 주소에서
2. 생계를 같이하는
3.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 이 경우에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대주는 1명입니다.
- 그러므로,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세대분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세대분리하면 좋은 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절약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또한 일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효과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한 연도에 연말정산 시 일부 세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를 만족해야 합니다.
3) 청약 1순위 혜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대상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세대원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위하여 세대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신청
동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 정정(말소) 검색 후 클릭 > 주소이전
가장 중요한 세대분리 조건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대주를 이뤘을 때는 당연히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택 수를 억지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 허위로 세대분리 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2) 만 30세가 넘을 경우
3) 일정 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중 최소한 1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정상적인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는
- 기본적으로 주소를 별개로 분리하고
- 실제로도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2.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3.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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