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수록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동시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라는게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할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다시 일 년이 지나고 처음부터 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짧고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쉽게 알아보기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간략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우리가 내야할 세금 =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x 세율
위의 표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우리가 내야할 세금을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내가 낼 세금을 줄어든다 ------ (0)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1) 인적공제, 2) 연금공제, 3) 특별소득 공제가 있습니다.또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도 한 해 동안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세액공제 쉽게 알아보기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즉,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므로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내가 낼 세금을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교육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대표적으로 IRP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각종 광고에서 IRP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연말정산을 시즌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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