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임대인세액공제1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ft.착한 임대인 지원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ft. 착한 임대인 지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은 감소되는데 매월 납부해야 할 공과급이나 인건비, 임대료는 고정이 되어 있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함 임대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들에게 매출 감소분만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해준 금액의 50%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5년까지 이월 공제해줍니다. 즉, 2020년에 낼 세금이 없어서 세액공제받을 대상이 없다면 5년까지 기다려줬다가 내야 할 세금이 생길 때 세액공제를 해주.. 2020.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