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가지급금1 가지급금이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가지급금이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이 잘돼서 사업소득이 많아지면 최고 소득세율 45%에 해당하는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10%에서 최고세율 2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아무리 많아도 25%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세율면에서 단순히 비교했을 때 최고세율은 소득세율이 45%이고 법인세율은 25%이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 2021.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