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1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말 쉽게 알아보기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 헷갈리시죠?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말 쉽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란? 1)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2)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1층을 필로티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약 200평)이고 총 19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4) 다가구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로 쪼개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5) 등기부등본을.. 2021.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