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쉽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아푸로맨입니다.
조금씩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연말정산입니다. 11월부터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납세의 의무는 국가 구성원으로 꼭 지켜야 하지만 세금이 아까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관심이 덜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영수증 등 별도 준비할 서류가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읽으신 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Q&A.
2.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내용
◎ 기부금 공제가 무엇인가?
우선 기부금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증여가액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부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을 일정 부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부금 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그럼, 나 말고 배우자가 기부한 것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것을 본인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배우자
3) 부양가족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별도로 지급한 기부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되면 아까우니까요. 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합산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기부금 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 기부를 했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은 4가지 종류에 한합니다.
1.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자원봉사 용역 가액, 사립 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것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특이한 것은 자원봉사 용역 가액이라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해당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며 봉사 일수에 5만 원을 곱해서 공제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봉사확인서를 증빙자료로 꼭 챙겨야 합니다.
(계산방식 예시) 40시간 자원봉사 = 5일 x 5만 원 = 25만 원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공제한도
1) 공제 한도 : 근로소득 금액 내
2) 1천만 원 까지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 : 15%
3) 1천만 원 넘은 금액의 세액공제율 : 30%
※ 예시 : 2천만 원을 법정 기부한 경우 : 1천만 원 x 15% + 1천만원 x 30% = 450만 원 세액공제
2. 지정지부금
- 종교단체 또는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공인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것도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30%
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10%
3) 1천만 원 까지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 : 15%
4) 1천만 원 넘은 금액의 세액공제율 : 30%
※ 예시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5000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 1천만 원 x 15% + 4천만 원 x 30% = 13,500,000원 세액공제 대상이나 3천만 원 x 10% = 3백만 원이 최대한도이므로 최종 세액공제액은 3백만 원이 됩니다.
3.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한도
1) 공제 한도 : 근로소득 금액 내
2) 세액공제율
▷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110
▷ 10만 원 초과 : 15%
▷ 3천만 원 초과 : 25% 공제
※ 예시 : 1백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한 경우(단, 근로소득 금액 내) : 1백만 원 x 15% = 15만 원 세액공제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 헌 옷을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지정기부금에 속하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기부금을 했다는 기부금 영수증 및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또는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큰 마음먹고 기부를 많이 했다. 이번에 공제 못 받은 것은 그냥 끝나나?
기부금 이월공제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한도 초과로 기부금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마무리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있지만 일부 금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못 챙긴 것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만 합니다. 또한 기부금을 과다 공제받는 등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는 부당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내야 하고 추가로 납세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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