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입원율을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더불어 가족들까지 자가격리를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감염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분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밀접접촉자란?
밀접접촉자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마사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 중에
- 확진자와 2m 내에서
- 15분 이상의 대화를 나눈 정도의 접촉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 금액 그리고 신청방벙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
1) 확진이 되어 보건소에서 확정지라고 명시된 공적인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2)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격리 기간 중 무단 이동을 한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3) 확진으로 인해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받은 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급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회사측은 휴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 격리 기간 중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해도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습니다.
- 무급휴가 : 격리 기간에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 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출근을 하지못하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당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리해보기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보건소를 통해 통지 받았을 때
1) 유급휴가를 받았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2) 무급휴가를 받았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자가격리 내용이 담긴 통지서
- 소득 및 재직 서류, 사업장등록현황표 및 통장 사본 등
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또는 가구원이 유급휴가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1,496,700원
이 때 받는 금액은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안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최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 4인 가구가
- 8일 동안 자가격리 한 경우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266,900원 x 8일/14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 후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므로 자가격리를 끝내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1.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2.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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