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우리가 매월 받고 있는 임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정말 쉽게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입금이란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동시에 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을 받는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연장수당의 통상입금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욱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근로는 이미 완료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연장수당은 이미 100% 제공한 근로 외 추가로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
-해고예고 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위에 언급된 수당은 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 반대로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해보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식으로 가능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상여금/12개월)/209(월 소정근로시간)
식만 봐도 복잡해집니다. 아래는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있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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