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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주식

주주총회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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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올해도 여지없이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대부분이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회사 정관으로 결산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모여 회사의 경영상태, 전략방향, 자금의 운영 등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즉,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동서에서도 얼마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하나?

아무나 주주총회를 소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청산인회, 감사, 법원의 명령, 3% 이상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주주총회를 소집이 가능하고 일정한 의결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언제 소집이 되는지?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로 정하면 됩니다.(상법상 매년 1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동서가 보낸 소집통지서는 정기주주총회입니다. 

2. 임시주주총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에게 동의를 득한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를 할 때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식총회 참석 기준

12월 말 기준의 결산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가 참석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1. 작년에 주식을 사고 올해 사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 작년에 보유하고 올해 모두 처분했어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발송됩니다. 즉, 참석이 가능합니다.

3. 올해 주식을 산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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